(세제개편안)연말정산·장부작성 `쉽게 쉽게`

영세업자, 중소기업용 간편납세제 도입
연말정산 간편..증빙서류 바로 국세청으로
  • 등록 2005-08-26 오전 9:33:30

    수정 2005-08-26 오전 9:33:30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내년부터는 세무지식 부족으로 세금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매출·매입·경비 등 거래내역을 기입하면 자동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계산되는 전자장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이 대폭 단순화된 간편납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아울러 급여수준에 따라 체납시 압류가능금액이 제한돼 소득에 따른 조세부담이 차별화된다. 

◇전자장부 사용하면 간편납세 선택 가능 

전자장부 도입은 영세업자가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전자장부를 통해 매출입 기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현행 제도에 비해 세금 계산법이 훨씬 단순한 `간편납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자장부 사용 및 간편납세제도 선택이 가능한 사업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중소사업자로, 매출액 규모는 추후 시행령 개정시 결정될 예정이다.

간편납세제를 선택했더라도 언제든지 일반 과세제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한번 돌아가면 그후 5년 동안은 다시 선택할 수 없다. 매출액이 늘어나서 기준을 넘어선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2년이 지나야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간편납세제도를 적용받으면 여러모로 편해진다. 감가상각비와 접대비, 기부금, 준비금·충당금, 기타 각종 경비에 대한 세율과 공제가 간단해지기 때문.

다만 과세소득 계산방법의 단순화로 세부담이 이전보다 약간 늘어날 수도 있다.

정부는 전자장부 사용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사업자의 세부담이 과하지 않도록 경감조항을 마련했다. 전년에 비해 매출액이 1.1배이상 증가하는 사업자는 늘어난 매출액과 동일한 만큼의 세금을 1회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증빙서류 없이도 소득공제받게"

정부는 증빙서류 없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서류의 정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기관들이 협회나 정부 부처를 통해 자료를 모으고, 이를 다시 국세청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07년까지 이 시스템이 완비되면 은행이나 카드사, 병원 등에서 각각 서류를 떼는 불편 없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서류는 의료비·보험료·연금저축·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 전체 제출자료의 80% 가량이다.

정부는 또 급여액에 관계없이 급여의 절반까지 압류를 가능토록 했던 현 제도를 개정해 저소득자는 보호하고, 많이 벌면서 세금은 안내고 버티는 얌체 고소득자에 대한 징수권은 강화했다.

세금을 연체했더라도 최저생계비 수준인 120만원까지는 무조건 압류에서 제외된다. 반면 월 600만원 이상을 버는 근로자가 세금을 안내고 밀리면, 6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초과금액의 75%까지 압류를 가능토록 했다.

◇토요일도 공휴일.. 세금 마감 하루 연장 

정부는 올 7월부터 확대실시된 주5일 근무제를 반영해 세금 신고 또는 납부기한이 다음날로 미뤄지는 공휴일에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포함시켰다. 예컨대 세금납부 마감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내도 연체가 되지 않는 것.

또 과세 고지 이전에 세무조사 결과나 예고통지의 적정성을 따져 물을 수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의 대상이 대폭 늘어났다. 정부는 소액 등 단순과세에 대해서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심사청구 기한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이밖에 수출입업자가 세관신고 한번만 하면 관계기관에 해야 하는 모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통관단일청구`가 운영된다. 정부는 세관과 관계기관과의 전산망을 연계해 통관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수입업자가 식품을 수입하면 현재는 식약청에 식품 수입신고서를 제출해 식품위생법상 수입승인을 받은 후 세관에 신고를 해야 통관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세관 신고 하나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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