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되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직계가족 간 모임을 슬그머니 ‘집합금지 대상’으로 바꿔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가족 간 모임을 제재하거나 단속하는데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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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일 코로나 3차 대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로 2주간 연장하고, 이 기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기존 수도권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내린 서울 등 수도권은 자동으로 해당 조치가 연장됐다.
사적 모임은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한다. 예컨대 동창회, 직장 회식, 계 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뿐만 아니라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은 5명 이상이라도 허용한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주말부부, 기숙사 생활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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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강화된 조치로 앞으로는 시가나 처가 등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5인 이상은 무조건 모일 수 없다. 연령제한 없이 영아나 유아도 1인으로 산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직계가족 모임을 일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거주지가 다를 경우 어쩔 수 없이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마트 등 사람 넘치는데”…단속 한계도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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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단감염이 직장이나 버스나 택시 등 시민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만큼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서울시에서 지난달 버스업계 종사자 2만1000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1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또 강남구 한 택시회사에서는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승객 감염 우려 등 비상이 걸렸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5인 이상 모임 제한은 사실상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데다 단속도 어려워 충격요법 외에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며 “도시 봉쇄 등 강력한 조치를 실행하거나 백신 도입이 빨라지지 않는 한 3차 파고를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