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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보험료율 9%라는 지금의 구조로는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세연 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된다고 힘 줘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노동계, 경영계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보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혁에 임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을 그대로 두면 2057년에 기금은 고갈되고 그때는 소득의 30%를 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추계가 나온다”고 소개한 뒤 “이런 상황에서 각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만의 이득을 주장하느라 개혁을 늦추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필요…각자 이기주의 버려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 특위가 약 3개월을 중단했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최근 재개했다. 특위는 어떻게든 8월 말까지 합의안을 만들어 9월에는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르면 9월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가지 안을 만들 게 아니라 한 가지 안을 제대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동체 위기가 닥치기 전에 사전 대비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이런 행정권을 담당하기 위해 선거를 한다”며 “그 정도 역사의식 없이 집권을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국민연금 특위의 대표성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인 미래세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려면 노동자와 경영계,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참여도 필요하다”며 “지금 논의에 나선 연령을 보면 미래 세대의 비중이 적어 이 부분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 인상 여부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예를 들어 20년간 0.5%씩 천천히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든가 하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며 “물론 기간이나 인상 폭 등은 사회적인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쟁점인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용돈연금이라는 오명도 있듯 소득대체율을 무작정 낮출 수는 없다”며 “그러나 소득대체율은 보험료율 인상이나 여러 상황을 함께 살펴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보 재정 보조금 투입, 비효율 줄이는 일이 우선”
최근 복지 분야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재정 악화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에 14조원이었던 재정지출 규모가 올해 60조원을 넘어서고 내후년이면 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재인 케어의 재정 계획 중 절반은 기존 적립 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가 보조금으로 하겠다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대 맞는 저출산대책 시급…“다양한 가구 형태 인정해야”
복지 분야의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히는 저출산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정부가 기존 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패러다임이 와해되고 있는 중으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정부가 풀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환경과 여건이 바뀌고 있음에도 정부의 가족 정책 등이 여전히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이다. 김 위원장은 “아직도 정부는 4인 가족 중심의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며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폭의 변화가 가속화하고 있음에도 20년 전 정책을 들고 나와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은 정부의 나태이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체 합계출산율은 1명도 안되지만 결혼을 한 가정, 즉 배우가 있는 경우의 출산율은 2.0명을 넘어서고 있는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결혼을 한 경우 아이를 2명 이상 낳는다는 것을 보면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다양한 가구의 형태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라며 “입양에 대한 여러 제도적인 장애들을 검토하는 등 시대에 맞는 처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