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몰카 단톡방' 23개 운영한 정준영·승리·최종훈…연예계 게이트 열렸나

정준영 등 23개 불법촬영물 공유 단체 카카오톡방 운영
불법 촬영물, 정준영 13건·승리 1건·최종훈 3건
자동차 강릉 바다에 추락…10대 5명 사망
환경부 블랙리스트, 현 정부에 유리한 법원 해석
  • 등록 2019-03-30 오전 6:01:00

    수정 2019-03-30 오전 6:01:00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오후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미처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사건팀] 이번 주 역시 일주일을 뜨겁게 달군 뉴스는 단연 버닝썬 게이트였습니다. 가수 정준영(30)과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29)에 이어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까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심지어 불법 촬영물과 연루된 연예인이 다수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파도 파도 괴담’으로 불리는 연예계 불법 촬영물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연예계 몰카 △강릉 자동차 추락사 △김은경 구속 영장 기각입니다.

정준영 등이 운영한 몰카 카톡방 총 23개…다른 연예인도 포함

정준영과 승리, 최종훈 등이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카카오톡 채팅방(카톡방)이 23개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방에 참여한 사람은 총 16명. 이 중 정준영·승리·최종훈을 포함해 총 7명이 입건됐습니다. 나머지 9명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지 않고 단순 시청만 했기 때문에 입건돼지 않은 건데요. 다양한 카톡방에서 이들이 올린 불법촬영물은 총 정준영 13건·승리 1건·최종훈 3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해당 카톡방에는 연예인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준영은 지난 29일 검찰로 넘겨졌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날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정준영은 오전 7시 48분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왜 증거를 인멸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26일 오전 강원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해안도로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 소방과 해경 관계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차량에는 5명이 타고 있었으며 모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자동차 강릉 바다 추락…10대 5명 숨져

가슴 아픈 사고도 있었습니다. 지난 26일 강원도 강릉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해 10대 5명이 숨졌는데요. 사고는 카셰어링(공유차량) 업체에서 차량을 빌린 지 37분 만에 발생했습니다.

이날 이들은 오전 4시 40분께 코나 승용차를 강원도 동해시의 한 카셰어링 차고지에서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40분이 채 지나지 않은 오전 5시 17분에 변을 당했는데요. “차 한 대가 도로를 이탈해 바다로 떨어져 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한 시간 뒤인 오전 6시 30분쯤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동해 망상과 강릉 옥계를 거쳐 사고가 난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심곡·금진항 사이 해안도로인 헌화로까지 19∼20㎞ 구간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10대는 만 21세 미만에다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 이상이 지나지 않아서 차를 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숨진 김모·고모(19)군은 동네 형의 계정(아이디)으로 차를 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자동차 대여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영장 기각…법원의 기각 사유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지난 26일 기각된 건데요. 법원은 당시 청와대와 김 전 장관이 공공기관 운영 정상화라는 정당성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다는 해석을 간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김 전 장관이 받는 의혹의 핵심은 △환경부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종용했다는 점 △이에 응하지 않는 인물에게 표적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했다는 점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혔다는 점인데요.

그러나 서울 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지난 26일 새벽 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판사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와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된 사정이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또 “새로 조직된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해당 임원 복무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앞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강조사를 거쳐 인사수석실을 중심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소환 여부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가 많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은 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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