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한달…존엄사 선택 1000명 육박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한 달…하루 30명 꼴 연명 의료행위 거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만1513명, 연명의료계획서 924명 작성
  • 등록 2018-03-09 오전 6:30:00

    수정 2018-03-09 오전 6:3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무의미한 생명 연장 대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택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 4일부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한 달 동안 912명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약 30명의 임종기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연명 의료행위를 거부한 것이다.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 입원중인 환자가 음악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국립암센터)
8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7일 오전 8시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1만1513명,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924명으로 나타났다. 또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방식으로 실제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한 환자는 총 912명이었다.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방식은 임종기 환자 본인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외에도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이행,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이행 등이 있다.

연명의료 유보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4가지 의료행위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중단은 이미 시행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지난 1월 15일까지 석 달간 시행한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의 경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 107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9336명, 연명의료결정 이행 54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빠르게 국민들에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달 5일 오후 8시 기준 총 67곳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했지만 약 한 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의료기관은 109곳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또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제 2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이와 관련 오는 9일 등록을 원하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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