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직 문턱 높아진다…9급시험 헌법 추가·면접 탈락률 20%p↑

국가직 대상, 2018년부터 시행키로
면접대상자 비율 20%p 늘려, 필독서 50권 곧 발표
인사처 "국가관 검증 강화"..학원가 "수험생 학습부담 증가"
  • 등록 2015-10-16 오전 7:00:00

    수정 2015-10-16 오전 7: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 되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9급 시험에 헌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5·7·9급 면접 대상자를 늘려 탈락률을 높이는 등 면접시험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인사처) 고위관계자는 15일 “9급 공무원과 7급 기술직 시험에 헌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면접시험을 보는 응시생과 이들을 검증하는 면접위원도 늘려 면접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7급 행정직 시험만 헌법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돼 있다. 9급은 국어, 영어, 한국사 3개 과목이 필수과목이다. 인사처는 내년에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9급 시험에 헌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5·7·9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 관련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과 면접시험 운영방식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면접심사도 강화된다. 인사처는 면접 대상자 비율을 현재보다 최대 20% 늘어 당락에서 차지하는 면접 비중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인사처는 5·7·9급 면접 대상자를 합격 인원의 150%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5급(130%), 7·9급(140%)의 면접 대상자 비중이 각각 20%, 10% 포인트씩 늘어나는 셈이다.

5급 면접은 면접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까지 늘려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인사처는 면접조마다 면접위원 5명씩 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기존에 전·현직 공무원이나 교수 중심으로 꾸려진 면접위원에 기업 임직원·인사컨설팅 전문가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인사처는 공무원이 읽어야 할 권장도서를 선정, 도서내용을 필기시험 지문 등으로 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사처는 올해 안에 50권을 선정하고 내년까지 50권을 추가해 목록을 발표할 계획이다.(관련 기사 이데일리 8월 10일자 1면 <필독서 50권 읽어야 공무원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헌법시험을 도입해 수험생의 국가관, 공직가치관 검증을 강화하고 심층면접으로 학원에서 외운 ‘앵무새 답변’을 거르겠다”고 말했다.

학원가에서는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 노량진 소재 한 학원 강사(행정학)는 “9급 시험까지 헌법을 도입하면 필기과목이 늘어나 수험생들의 학습·경제적 부담만 커지게 될 것”이라며 “유능한 인재를 뽑으려면 청년실업자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줄 게 아니라 필기 과목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청년 공시생만 22만명에 달한다. 취업 중인 상태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30만명선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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