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 재개발 사업 때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평형 건립비율을 현재 20%에서 재건축 사업과 똑같은 40%로 높여줄 것을 최근 건교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재개발 사업시 평형 건립비율 규정이 있어 재개발 사업이 많은 강북보다 재건축이 많은 강남에 중·대형 평형 공급이 몰린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시는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등 정비사업의 각 단계마다 제출토록 돼 있는 주민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1회만 첨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