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②절세 금융상품, 제 구실할까

장기주택마련저축 1순위
보장성보험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 등록 2005-11-06 오후 1:20:00

    수정 2005-11-06 오후 1:20:00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연말정산에 제일 열심히 챙겨야할 것중 하나는 가입해 꼬박꼬박 적립해둔 절세형 금융상품들이다. 그래서 연말 정산에 준비가 부족하다 싶은 사람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해 볼만하다. 

다만 이들 금융상품들은 대부분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전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할 경우 원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각종 보장성보험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들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증명서들을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와 함께 소득공제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상품이다. 분기당 300만원 한도까지 적립 가능하며 올초에 가입했다면 불입액의 40%인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가입대상인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가진 가구주이면서 봉급생활자라면 가입해 두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만기가 7년인 장기금융상품으로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도 세대주에 한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직장인이 내집 마련을 할 때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올 한해동안 부담한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대출기간이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이어야 하며 소득공제 한도는 1000만원이다.
 
이밖에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등 보장성보험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폭은 연간 1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주식형펀드로 절세효과

간접투자상품 가운데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연금저축펀드'이 요즘 각광받고 있는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투신사에서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장점을 고스란히 살리면서 은행 예금과 달리 주식이나 채권 투자에 따른 실적배당을 챙길 수 있다는 매력을 갖고 있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 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세(15.4%)에 대한 비과세는 물론 연간 불입한 돈의 40% 이내(최대 300 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자소득세 비과세는 7년 이상,소득공제는 5년 이상 각각 가입해야 세금 혜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펀드형태로 운용되는 만큼 최악의 경우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은행이 낫겠지만 위험을 조금 부담 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고객은 투신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개인연금 상품인 연금저축펀드도 연말 정산을 위해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10년 만기 때까지 분기별로 100만~300만원 수준에서 적금 붓듯이 투자할 수 있다.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조건으로 가입하면 연간 불입한 돈의 100% 범위(최고 240만원 한도) 내에서 매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선박펀드는 2008년까지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어 거액 자산가들은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보장성보험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챙겨야할 소득공제 상품이 보장성보험이다.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은 연간 보험료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축상품과 마찬가지로 1994년부터 2000년 말까지만 판매됐던 개인연금 저축보험과 그 이후 판매된 연금저축보험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두 상품 모두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과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개인연금 저축보험은 보험료의 40%를 72만원 한도내에서, 연금저축보험은 24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보험은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지만, 연금저축 보험은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두 상품 모두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되돌려받았던 소득공제액을 한꺼번에 내야 하고 해지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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