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오늘 대법 판단…서울교육 운명은

2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3선' 조교육감 당초 임기 26년6월까지
대법이 원심 확정할 경우 교육감직 상실
  • 등록 2024-08-29 오전 7:00:00

    수정 2024-08-29 오전 7: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해직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9일) 나온다. 이날 대법 판단에 따라 조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 여부도 결정된다. 2022년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교육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오전 11시 15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판단을 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권한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에 특정 인사를 뽑을 것을 지시했고 이들이 반대하자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대법에서 2심과 같은 판단을 할 경우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교육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데, 앞서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할 경우 진보 교육계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17곳 지역 중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곳은 9곳에 그친다.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할 경우 이마저도 8곳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그는 서울형 혁신학교,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자율형사립고 반대 정책 등을 펼치며 진보 교육감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워 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공립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서울서진학교 설립 등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도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만약 이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고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 통지를 이달 31일까지 받을 경우 올해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그 동안의 임기 공백은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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