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고가교서 차량 추락하자 도주…40대 남성 구속영장

송림고가교 3m 아래로 차량 추락하자 도주
350m 떨어진 지점서 검거…면허 취소 수준
  • 등록 2024-07-16 오전 6:01:12

    수정 2024-07-16 오전 6:01:1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이 고가교 아래로 추락하자 도주한 4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4일 40대 남성 A씨의 차량이 동구 송림고가교 아래로 추락한 모습. (사진=인천소방본부)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23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멈춰 선 오토바이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해서는 ‘사고를 낸 승용차가 도주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112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A씨가 위협 운전을 했다며 항의했고 운전석에서 술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1.2㎞가량 떨어진 동구 송림고가교까지 음주운전했으며 3m 아래 수풀로 차량이 추락하자 운전석 밖으로 나와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차량은 앞유리가 깨진 채 뒷바퀴는 나무에 걸려 있는 상태였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께 사고 현장에서 35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다툰 건 드문드문 기억나지만 이후에 발생한 추락 사고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가 2차 사고 후 사라진 점을 고려해 도주치상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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