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징역형에도 단수공천' 정진석에 "정치적 편향된 판결…예외 인정"

정영환 공관위원장 출근길 "판결 균형 안 맞아"
장동혁도 "'편향 판결' 국민의힘 기조 맞췄다"
  • 등록 2024-02-17 오전 9:05:31

    수정 2024-02-17 오전 9:05:31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정진석 의원(5선,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단수추천해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 “1심 판결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판결 내용도 검토해봤지만 균형이 맞지 않다고 봐 단수 공천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당 공관위는 정진석 의원을 충남 공주·부여·청양 단수추천자로 결정했다. 정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로 글을 썼다가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국민의힘은 당규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인자’를 후보자 부적격 기준으로 규정해뒀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사가 약식 기소한 사건인데 1심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줄곧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이라고 주장해왔다”며 “그 기조에 맞춰 부적격으로 배제하지 않고 나머진 저희들이 객관적 점수에 의해 단수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중진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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