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공동주택, '주택관리사' 왜 필요할까?①

공동주택 관리 통한 입주자 권익 보호 차원
1·2차 자격시험, 7·9월 각각 시행…선발 규모 4월 공개
  • 등록 2021-04-03 오전 10:00:00

    수정 2021-04-03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매 주말 연재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사진=큐넷 사이트)
전국적으로 1000만 가구를 넘긴 아파트는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은 국민의 77%가량이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된 상태입니다.

공동주택은 건축·입주 이후 건물과 각종 시설물 등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려면 관리와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와 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해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은 제64조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은 주택관리사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을 비롯해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관리사 자격 제도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이번 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제도가 정착되고 실행되는데 있어 많은 역할을 수행해 온 주택관리사와 자격시험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 제도는 1983년 9월, 정부와 대한주택공사의 용역 의뢰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사 양성 및 제도화에 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되면서 그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이후 1987년 12월 4일, 주택건설촉진법 개정과 1989년 9월 5일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자격 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런 법률적 뒷받침과 제도 도입을 통해 마침내 1990년 3월 11일에 제1회 주택관리사보(補) 시험이 치러졌고, 그 결과 4월 28일에 최종 합격자 2347명이 나왔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4월 28일을 ‘주택관리사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주택관리사의 날은 올해로 31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2차 자격 시험은 7월과 9월에 각각 치러질 예정입니다. 매년 4월 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 선발 인원 공고를 통해 합격자 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는 작년부터 적용돼 온 ‘상대평가제도’ 전환 및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올해 선발 인원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가 전문자격사인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해도 관련 교육 이수와 관리사무소장 경력 3년 이상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력 등을 합해 5년 이상 되어야 비로소 주택관리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가 근무하며,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다음 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이 마주한 현실 등 주택관리사 제도의 현재 모습과 미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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