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은 건축·입주 이후 건물과 각종 시설물 등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려면 관리와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와 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해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은 제64조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은 주택관리사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을 비롯해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 제도는 1983년 9월, 정부와 대한주택공사의 용역 의뢰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사 양성 및 제도화에 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되면서 그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이후 1987년 12월 4일, 주택건설촉진법 개정과 1989년 9월 5일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자격 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런 법률적 뒷받침과 제도 도입을 통해 마침내 1990년 3월 11일에 제1회 주택관리사보(補) 시험이 치러졌고, 그 결과 4월 28일에 최종 합격자 2347명이 나왔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4월 28일을 ‘주택관리사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주택관리사의 날은 올해로 31주년을 맞았습니다.
국가 전문자격사인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해도 관련 교육 이수와 관리사무소장 경력 3년 이상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력 등을 합해 5년 이상 되어야 비로소 주택관리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가 근무하며,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다음 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이 마주한 현실 등 주택관리사 제도의 현재 모습과 미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