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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는 △성북구 청년지원정책의 청년 범위 정의(만 19세에서 39세까지인 사람) △청년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단 활동 △청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성북구는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정과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해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청년지원팀을 신설한 바 있다. 청년지원팀은 청년의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구 인구 43만 명 중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인구는 약 14만 명으로 32%를 차지하며 성북청년회를 비롯한 30여개의 청년단체들이 활동 중이다.
‘비즈니스센터(성북 스마트앱 창작터)’는 청년창업가 및 예비창업가 40여 명이 정보를 공유하며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20억 원의 매출성과를 올린 바 있다. ‘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는 청년들에게 창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활동공간 거점화 작업의 일환으로 ‘무중력지대 성북(가칭)’가 성북구 화랑로 진각종 부지에 설치될 예정이며, 정릉시장 내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청년창업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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