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시프트 2242가구 공급

6월 14일 청약접수..주변시세 70~80%
  • 등록 2010-05-30 오전 11:17:57

    수정 2010-05-30 오전 11:20:09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SH공사는 상암2지구, 강일2지구, 은평지구 등에서 지금까지 공급한 물량 중 최대인 2242가구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급 예정량의 20% 가량으로 다음달 14일부터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SH공사가 택지(도시)개발사업지구에 건설한 물량으로 공급가격은 주변 아파트 전세시세의 70~80% 수준으로 결정됐다.

상암월드컵파크9단지는 전용면적 59㎡(90가구)형이 1억1054만원, 84㎡(105가구) 1억8400만원, 114㎡(133가구) 2억2400만원이다.

상암월드컵파크12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59㎡(107가구) 1억1720만원, 114㎡(2가구) 2억2400만원으로 구성됐다.

은평3-4블럭은 59㎡(97가구)형이 1억540만원, 84㎡(326가구) 1억5200만원이다. 강일2-3단지는 59㎡(611가구) 1억176만원, 84㎡(368가구) 1억5200만원, 114㎡(287가구) 2억원이다.

청약자격은 59㎡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한다. 또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일반공급은 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하고 우선공급은 노부모 부양자 등이 대상으로 청약저축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된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또는 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자로서 청약저축 6회 이상 납부했어야 청약 가능하다.

84㎡의 경우 특별공급 중 노부모 부양자 공급은 노부모를 3년이상 부양한 자에게 공급되며 청약저축 1순위자여야 한다. 다자녀가구 공급은 만 20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청약저축과 관계없이 자격이 주어진다.

114㎡의 경우 청약예금 1000만원 이상 가입자로서 가입기간에 따라 1․2순위가 결정된다. 유주택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 유주택자가 2,3순위 신청해 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전일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상암월드컵파크9, 12단지, 강일2-3단지의 59㎡형과 84㎡형의 1․2층은 고령자 맞춤형 주택(167가구)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장애인, 다자녀세대, 질병 등으로 저층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84㎡의 경우 이번부터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적용해 부동산의 경우 자산가액이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기준으로 2635만원 이하인 세대만 신청가능하다.

문의는 시프트콜센터(1600-3456)나 다산콜센터(02-120)로 하면 된다.
▲ 시프트 입주자 모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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