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경매낙찰자의 눈물

  • 등록 2009-06-02 오전 8:16:41

    수정 2009-06-02 오전 8:16:41

[조선일보 제공] 지난 1월 법원 경매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아파트 149㎡(45평형)를 17억원에 낙찰받은 A씨는 최근 이 물건 인수를 포기했다. 이 아파트의 최초 감정가격은 18억5000만원. 그러나 작년 11월부터 두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가격이 11억8400만원까지 떨어지자 경매에 27명이 참가하는 등 과열된 경매장 분위기에 휩쓸려 시세(약 15억5000만원)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은 것. 결국 A씨는 이 아파트 매입을 포기, 입찰 보증금 1억1840만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최근 법원 경매에서 물건을 낙찰받고도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주된 이유는 올 들어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입찰 경쟁이 과열돼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낙찰받은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115㎡·34평형)는 지난 4월 실시한 경매에서 35명이 참여해 감정가(8억5000만원)보다 30% 이상 비싼 11억5659만원에 팔렸다.

지난 2월 경매에서 10억8900만원에 매각된 서초구 방배동 쌍용예가클래식 175㎡(53평형) 역시 낙찰자가 거액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포기했고 지난달 재입찰에서 9억1300만원에 팔렸다.


초보 경매 참여자들이 세입자의 임차권 등을 철저히 파악하지 못하는 바람에 아파트 구입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3월 법원 경매에서 8억1000만원에 매각된 서초구 서초 래미안(112㎡·전용면적)은 언뜻 보기에는 주변 시세(약 10억~11억원)보다 훨씬 싼 것 같았다. 하지만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4억원)을 갚아줘야 하는 조건까지 있다는 사실을 낙찰자가 뒤늦게 알고 매입을 포기했다.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경매장의 과열된 분위기로 인해 자칫 거액의 입찰 보증금을 손해 볼 수 있는 만큼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자금 마련 계획 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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