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①올해와 내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신용카드 이달말까지 사용해야 유리
연봉의 3%이상 의료비 지출·500만원 한도내 100% 환급 가능
퇴직연금 소득공제 신설
  • 등록 2005-11-06 오후 1:10:00

    수정 2005-11-06 오후 1:10:00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얼마나 미리 준비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주머니로 되돌아오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이 챙길 필요가 있다.

특히 갈수록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주어졌던 혜택이 줄고 의료비의 신용카드 결제시 주어졌던 이중공제 혜택도 올 연말정산부터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이달말까지 사용하는 게 유리

내년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올해까지는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연봉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가 공제되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기 때문이다.

예컨대 올 한해 동안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500만원이고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내년 1월 급여일에 34여만원을 돌려받지만 2007년부터는 25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구입 예정인 물건이 있다면 이달중 신용카드로 앞당겨 구입하는 것이 공제 혜택상 낫다. 올해 연말정산 기준기간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말까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에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할인마트나 음식점 등에서 5000원 이상 사용한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두면 소득 공제폭이 더 커진다.

◇의료비 결제는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이중공제가 되지 않도록 의료비공제액을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지못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용분에 대한 공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의료비 결제는 신용카드가 여전히 유리하다.

연봉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3% 이상분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서 100% 되돌려받을 수 있다.

연봉의 3% 미만일 때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되는 연봉의 3% 이하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한도인 500만원 초과금액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봉이 3000만원이고 의료비로 연간 6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공제기준 3%(90만원)를 넘는 560만원중 최대한도 500만원까지는 100% 의료비공제를 받지만 신용카드공제는 받지 못한다.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는 90만원과 500만원 한도를 초과한 60만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준공제액 100만원으로 상향

올해까지는 신차구입비만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년부터는 부동산, 중고차,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구입비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도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근로소득특별공제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표준공제는 소액 지출증빙을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비용을 감안해 특별공제대신 별도의 증빙제출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행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 실액을 공제받거나 영수증 첨부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결혼ㆍ이사ㆍ장례비용 등의 지출이 없거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영수증 챙길 필요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는다.

◇퇴직연금 소득공제 신설

오는 12월 도입 예정인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연금저축액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연금저축 불입액과 통합해 연간 300만원으로 늘게 된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적게는 32만원에서 많게는 143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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