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공사 민영화 연기될 듯

  • 등록 2000-05-30 오전 11:54:30

    수정 2000-05-30 오전 11:54:30

당초 올 연말로 예정돼 있는 담배인삼공사의 완전 민영화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영화 이후에도 7%로 돼 있는 동일인 소유한도는 수년간 유지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담배인삼공사의 바람직한 민영화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방안"공청회에서 "당분간 해외DR 발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고, 국내 주식시장 여건도 호의적이지 않아 정부지분 완전매각 일정을 고집한다면 저가투매가 불가피하다"며 민영화 연기를 권고했다. KDI는 또 "담배인삼공사의 책임-전문 경영체제가 정착될 때까지는 지배주주 출현을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7%인 동일인 소유한도를 완전 민영화 이후에도 수년동안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 연말까지 담배인삼공사 지분 80.29%를 완전매각 민영화하고, 내년부터 동일인 소유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장상황이 호전될 경우 민영화 일정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재벌기업 등의 경영권 장악을 막기 위해 동일인 한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DI는 다만 올해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담배제조 독점 폐지와 담배가격 자율화 조치는 정책신뢰성 유지 차원에서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담배인삼공사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해 KDI는 "소유와 경영이 완전분리된 책임-전문경영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이는 재벌모델을 대체하는 새로운 대기업 지배구조 모델을 실험해 본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주인없는 경영`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KDI는 ▷종업원 및 소비자 대표가 포함되는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사장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경영위원회 등의 전문위원회 설치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을 2/3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안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특히 이사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 및 공사 경영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외이사의 선임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주주가 사외이사를 추천하도록 돼 있는 민영화특별법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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