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모 공인회계사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2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규정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대해 직무정지 1년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관련 감리를 담당한 금융감독원은 이들 회계사들에 독립성의무 위반, 분식공모, 부실감사를 적발했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에 중소형 회계법인 12사의 자금유용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10개 회계법인에서 회계사 55명의 50억4000만원 규모의 부당거래가 적발됐다. 업무를 사실상 하지 않은 부모와 형제에게 연간 수천만원 씩 급여를 지급하고, 회계사가 회칙을 위반해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례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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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회계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이 2022년 6월 취임한 이후에는 ‘회계비리’를 더욱 엄정하게 보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빅4(삼일·삼정·안진·한영) 회계법인 이외의 중소 회계법인에서는 가족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수익을 빼돌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비리를 근절하려면 회계법인에 대해 전반적인 조직감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계업계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이 감사 부문을 넘어 인사, 노무, 경영 전반까지 회계법인 조직감리를 하는 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 선거 당시 후보들은 “금융위·금감원과 회계사들 간 상명하복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바꿀 것”이라며 조직감리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회계학회장)는 “중소 회계법인 비리가 잇따르는 것은 소속 회계사들이 월급제가 아닌 본인 영업에 따라 가져가는 독립채산제 방식의 ‘이익의 배분’ 쟁점과 관련돼 있다”며 “금융당국은 감독과 제재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소 회계법인 내 품질관리부서를 강화하는 등 회계법인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