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이랑 바람폈지?"…불륜의심女 머리채 잡은 세자매[사랑과전쟁]

방과후교사 수업 중 교실로 찾아가 집단 폭행
학생들도 폭행장면 목격…"너희 선생님 꽃뱀"
法, 벌금 200만~300만원 선고…"합의 등 고려"
  • 등록 2023-01-21 오전 10:18:57

    수정 2023-01-21 오전 10:18:57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매 중 한명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되는 여성을 찾아가 머리채를 잡는 등 집단폭행한 세 자매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영화 ‘세자매’ 포스터.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자매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2월 자매 중 한명의 남편과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여성 B씨가 방과후 교사로 근무하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갔다.

이들은 B씨가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던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받고 있던 학생들을 교실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머리채를 잡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5분 동안 폭행했다.

A씨 등은 폭행을 하며 학생들에게 “너희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듣고 가라. 남자 꼬셔서 만나고 다니는 꽃뱀이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들의 폭행은 학교 밖에서까지 이어졌다. 학교 밖으로 나온 B씨가 정문 인근에서 울면서 주저앉자 B씨 머리에 뿌리고 다시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했다. B씨는 A씨 자매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학교 측은 A씨 자매가 학생들에게 폭행 장면을 보도록 한 것을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자매를 공동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A씨 자매를 각각 벌금 4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약식명령 대신 정식재판으로 회부했다. A씨 자매는 재판 도중 B씨와 합의했다.

재판부는 “A씨 자매가 공동으로 B씨 근무 학교에 찾아가 상해를 입히고 학생들에게 이를 목격하게 해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를 했다”며 “수법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 학생들의 나이가 성인에 가까워 정서적 학대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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