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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건물 벽면과 지상 주차장, 전통시장 캐노피 등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용량의 범위도 확대했다. 건물 태양광 용량범위를 기존 3키로와트(kW)에서 1키로와트(kW) 이상으로 변경했으며, 지원 상한용량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는 설치 가능한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단 설치 보조금 단가는 기존과 동일하다. 주택 소유주가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kW당 70만원을 지원하며, 건물 소유주에게는 kW당 8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축물의 주차장·벽면 △마트·전통시장 등 대규모 상점 △주유소 등 유휴 공간이 충분하지만 기존 사업으로는 참가하기 어려웠던 곳에서 신청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가용 태양광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FIT)를 신청하는 경우 5년간 생산 발전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서울의 다양한 공간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태양의 도시, 서울을 향해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