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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1일 부로 입법 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1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맹계약 즉시해지’ 조항의 일부 삭제다.
그동안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 명성과 신용 훼손 △가맹본부 영업비밀 또 중요정보 유출 △공중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들이 삭제되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일반해지 절차는 현행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논란이나 범죄를 일으킨 가맹점에 대해 1차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가맹본부가 일반해지 절차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일반 해지만으론 문제 가맹점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반 해지를 위해선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 시정 기회를 줘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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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가맹본부의 갑질이 우려된다면 현재 신호등 역할을 하는 법령은 유지한 채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다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입법 예고 기간 중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를 모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측은 “개정안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