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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행안부) 신설기구 평가 심사위원회가 방역정책국을 정규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신설(임시 설립) 조직은 3년 내 평가를 거쳐 정규화나 축소, 폐지를 결정해오고 있다.
정부는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국을 휩쓸고 간 직후인 2017년 8월8일 방역정책국을 신설해 2019년 9월30일까지 약 2년2개월 동안 한시 운영키로 했다. AI나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고 발생 이후엔 방역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이었다. 이전에도 가축전염병에 대해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중심으로 대응해 왔으나 범 부처 차원의 유기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고민을 반영한 것이다. 이 국은 신설 당시 41명으로 출발해 현재도 이와 비슷한 38명을 유지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정책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유관 방역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선제 예방이나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었다”며 “평시엔 법·제도 보완으로 방역 추진 여건도 크게 개선했다”고 전했다.
가축전염병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행안부의 방역정책국 상시화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 AI 피해는 줄어들고 있으나 중국, 베트남, 북한 등 주변국에서 돼지에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활개치며 국내 유입 우려를 키우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안부의 결정을 토대로 7월까지 부처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 또 올 연말까지 한시 운영 예정인 구제역백신연구센터도 하반기(10월께) 중 정규화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정책국 정규화를 계기로 가축질병 예방과 발생 이후 조기 근절에 더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