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공동주택 전기요금체계 중 단일계약방식에서는 검침일 선택권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다만, 단일계약방식은 단지 전체를 하나의 수용가로 보아 평균사용량을 구하는 방식이라, 각 세대 사용량에 누진요율을 적용하는 종합계약방식보다는 한국전력(015760)에 납부하는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일계약방식은 2만2900V(볼트) 전기를 아파트 변전시설을 이용해 220V로 전압을 낮춰 세대에 공급하기 때문에 전기공급원가가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어 종합계약방식(세대 사용요금이 한전에서 직접 220V로 전기를 공급하는 일반주택과 요율이 동일)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도를 아파트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대신 입주민들은 아파트 내 주민부담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수천만원의 장비(수변전설비)를 설치하고, 안전관리자까지 선임해 배치하는 부담을 지고 있죠.
단일계약방식은 각 세대 전기사용량과 공용전기사용량을 합산해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이다 보니, 우리 집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 내가 전기를 많이 써서 많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공용전기 관리를 잘못해서 많이 나오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일계약방식에서의 세대전기사용량은 한전에 납부한 총 요금을 세대에 배분하기 위한 기준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공용사용량과 세대사용량을 합산해 요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누진요금체계가 적용되는 주택요금제도의 구조상 누진구간을 초과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전기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아래의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단일계약방식 아파트 입주민은 공용·전기사용량이 합산됨에 따라, 구분계산 방법에 비해 평균 20%이상의 전기요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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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 전기사용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는 사업수익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관리사무소가 전기 등 사용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검침 및 징수 대행업무를 관리사무소가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전기사용 계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배제되고 세대와 공용부분 전기사용요금 계산이 부정확하고 공용사용량의 합산에 따른 기본요금 폭증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 전기요금 체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파트 돋보기]는 독자 여러분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이메일(mjseong@edaily.co.kr)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