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세제 탓에 담뱃세 2270억이 탄다

신종 전자담배 '아이코스' 폭발적 인기
맛·형태 일반 담배와 유사하지만 세금은 절반 수준
같은 담뱃잎 사용하는데···특혜 논란 가열
  • 등록 2017-08-21 오전 6:00:00

    수정 2017-08-21 오전 6:00:00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 흡연 모습.
[이데일리 최은영 유통전문기자]액상 니코틴이 아닌 연초를 사용하는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맛과 형태가 유사한 일반 담배와의 과세형평성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의 중간 형태로, 지난 6월 국내 출시 당시 과세기준이 모호하다보니 전자담배로 분류돼 일반담배보다 절반가량 낮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로 인한 세수 손실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금연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거듭 제기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궐련 형태의 담배 스틱을 전용기기에 넣어 쪄서 증기를 내 피우는 방식으로, 담배 스틱이 일반담배처럼 20개비 1갑 형태로 구성된 점과 흡연방식, 재료 등이 궐련과 매우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초에 직접 불을 붙여 태우지 않고 전자기기로 가열해 담배 맛을 내는 방식만 다르다.

지난 6월 국내 출시 당시 신종 담배에 대한 입법 미비로 세금은 전자담배, 그 중에서도 가장 세금이 적은 연초고형물 전자담배에 준해 매겨지다 보니 일반담배와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담배 총 판매량(면세 제외) 36.6억갑을 기준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국내점유율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살펴본 결과 4%에 이르렀을 때 판매량은 약 1.45억갑에 이르고 세금은 2270억원이 덜 걷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점유율이 6%에 이를 경우 세수손실액은 3445억원으로 더욱 커진다.

아이코스는 일본에서 ‘담배계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출시 이후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4월에는 점유율이 8.8%까지 상승했다. 아이코스 제조·판매사인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현재 국내 판매량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선 초기 시장 반응이 일본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 일부 판매처에선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비중이 8.8%에 이를 경우 그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501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실제 전 세계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반응이 가장 뜨거운 일본에서도 낮은 세율로 지난해에만 1조 112억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 이 밖에 출시 초 낮은 세율을 적용하던 이스라엘, 호주 등에서도 세금 인상 및 판매 금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러한 점을 들어 궐련형 전자담배가 맛과 형태가 일반담배와 유사한 만큼 이에 준하는 세제 마련과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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