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12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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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줘 고밀 개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조합이 주도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조합 설립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같지만,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이라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주민 3분의 2, 토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사업유형에 따라 크게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나눈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등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의 경우 준주거지역 법적 상한 용적률이 500%인데, 이를 최대 700%까지 올려준다는 뜻이다.
용적률 상향에 따라 개발 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공급 주택의 60% 이상을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다.이경호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심복합개발법에 대해 신탁·리츠업계,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 간담회, 지자체 설명회·면담을 수차례 진행하고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