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개발시 건폐율·용적률 법정 상한선까지 확대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혁신지구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두가지
개발이익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환원
  • 등록 2024-10-27 오전 11:00:00

    수정 2024-10-27 오전 11:00: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올 12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도심복합개발법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성장 거점을 창출하기 위한 복합개발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제정안으로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사업유형에 따라 크게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나눈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등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주거중심형은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또는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으로,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지역에서 추진된다.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용적률 상향(규제특례)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환원되며, 공급주택의 60% 이상은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지자체가 도시기능, 주민현황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복합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추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서류·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도조례에도 위임하고 있다.

이경호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심복합개발법에 대해 신탁·리츠업계,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 간담회, 지자체 설명회·면담을 수차례 진행하고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경호 과장은“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통해 11월 중에 조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 또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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