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올 12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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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제정안으로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등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주거중심형은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또는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으로,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지역에서 추진된다.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용적률 상향(규제특례)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환원되며, 공급주택의 60% 이상은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경호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심복합개발법에 대해 신탁·리츠업계,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 간담회, 지자체 설명회·면담을 수차례 진행하고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경호 과장은“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통해 11월 중에 조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 또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