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진술만 믿은 수사기관…"피고인 부동의 시 증거 안 돼"

마약 국내 밀·반입 및 판매 50대 조선족 무죄·면소 확정
형소법 312조 1항, 적법한 피의자신문조서만 증거 인정
  • 등록 2024-07-07 오전 10:16:15

    수정 2024-07-07 오전 10:16:15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공범이 범행을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단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50대 조선족 A씨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필로폰 국내 밀반입은 무죄를, 필로폰 판매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면소(소송절차 종결)를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B씨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g을 중국 청도에서 항공편으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경기도 수원시와 전북 전주시에서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은 A씨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고,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담겼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을 가지고 온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다른 피고인이나 공범들에 대한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공소사실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했다. 아울러 필로폰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부동의했다는 이유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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