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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4시께 충남 서천의 한 모텔에서 업주 B(69)씨를 폭행해 바닥에 쓰러뜨린 뒤 둔기와 흉기를 200차례 이상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등 범행 수단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결과가 참혹하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약물 복용을 중단해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했고 신체 일부분을 절단하는 등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