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은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예비검사 A씨가 검사 임용에 탈락한 것에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가 변호사가 됐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검사는 안되고 변호사는 된다니…”, “행인한테 폭행당한 경찰이 A씨한테 사건을 맡기면 A씨는 뭐라고 변호할까?” 등의 비난이 쏟아진다.
법조인들의 생각은 다르다. “그건 등록거부 사유가 안되는데?”, “법대로 해야지” 식이다.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걸까.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법조인도 적지 않다. 불과 1년전만 해도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돼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변협은 ‘자진 철회’를 요구했었다. 더 거슬러올라가 6년전에는 변협이 등록을 끝까지 거부해 법적다툼으로까지 번진 사례도 있다. 그러나 모두 변협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변호사 등록이 된 것이다. 심지어 법적다툼의 결과는 ‘손해배상’이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등록을 거부해 변호사 활동을 지연시켰으므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손해)를 변협이 물어내라는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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