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게 앞 ‘대변 테러’...“연속 이틀째 당했습니다”

  • 등록 2023-07-24 오전 8:28:46

    수정 2023-07-24 오전 8:28:46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한 손님이 대낮에 한 가게 앞에 대변을 누고 도망친 사연이 화제가 된 가운데 또 다른 자영업자도 연속 이틀째 ‘대변 테러’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지난 2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상가 건물에 X 싸고 갔네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영업자 A씨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누군가 대변을 누고 갔다)”며 “신고 해서 혼 좀 내야겠다”고 적었다.

A씨가 공개한 폐쇄화면(CC)TV 캡처에는 한 남성이 건물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 대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에 따르면, 이 남성은 22일 새벽 5시경 가게 앞에서 ‘대변 테러’를 한 뒤 뒤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건물) 입구가 양쪽인데 하루씩 번갈아가며 이랬다”며 “어제 오늘 두 번 당했다. 어제 범인도 CCTV 돌려서 찾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많다”, “저걸 어떻게 치우냐, 정말 싫다”, “저희 가게 올 때마다 화장실 바닥에 싸던 그분 생각에 울컥한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17일에도 한 자영업자가 대낮에 자신의 가게 앞에 대변을 누고 간 손님의 사연을 공유한 바 있다. 당시 이 자영업자는 “주방 입구에 대변을 누고 가더니 돌아와서 자기 분변을 구석에 밀어 두고 갔다”며 CCTV 영상 화면을 공개했다.

가게 앞에 대변을 누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을 경범죄자로 정의하고 있다. 경범죄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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