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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B군에겐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 경기 북부권의 한 숙박업소에서 10대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 등은 신고를 막기 위해 C양이 동의한 성관계인 것처럼 답변을 유도, 이 발언을 녹음해 뒀다고 속이는 치말함도 보였다.
사건이 경찰로 넘어간 후에도 C양의 불안은 계속됐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소극적이거나 신고 취소를 원한다고 진술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 C양은 재판 과정에서 “D양에게 ‘두고 보자’는 식의 압박을 받아 무서웠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 등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동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