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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시기에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이며 사회 안전망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고 있다. 특히 공단은 코로나19의 경제적·사회적 충격이 저소득층이나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충격을 준다고 보고 그동안 그들을 대상으로 펼쳐온 사회적 가치실현 경영전략도 더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코로나19 1차 유행부터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예외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시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중 최대 3개월까지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준 조치로,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는 추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가 가능하다.
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문을 닫아야 했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공단 소유 사옥에 입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4월부터 약 35%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었고, 6월부터 연말까지는 50%까지 추가 인하해 경제 위기 극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8개 입주업체가 10억여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지역 전통시장 살리기에도 나서 전통시장에 대한 특화 상품 개발과 마케팅, 컨설팅과 홍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서울 망원시장의 경우 고객맞춤형 배송서비스를 개발해 월 평균 매출이 2.8배 증가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고 전주 신중앙시장은 상품과 서비스 개선 노력을 통해 매출을 5.2배 증가하는 성공을 이뤄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