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교훈 잊었나…어선 해양사고 지난해 역대 최대

[어선 뉴딜]②어선사고 20년 피해현황 분석
작년 2134건·450명 피해, 어선사고 사상최다
낚시 700만명 시대인데 어선 안전성 빨간불
어선 현대화, 조업환경 개선 등 근본 대책 시급
  • 등록 2020-11-16 오전 5:00:00

    수정 2020-11-16 오전 5: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어선 사고·인명 피해 건수가 역대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추진한 각종 안전 대책이 무색하게도 해양사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지난 14일에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소형 어선이 전복돼 선원 1명이 숨지고 선원 3명이 실종됐다. 조업 과정에서 배가 갑자기 기울면서 전복돼 선원 대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낡은 어선을 대대적으로 현대화하는 국가 프로젝트와 선원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4일 오후 6시7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서방 23해리(약 43㎞) 해상 12t급 소형어선으로부터 전복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50~60대 한국인 남성 선원 5명 중 1명은 구조됐지만 3명은 실종되고 1명은 사망했다. 그물을 올리는 조업 과정에서 배가 갑자기 기울면서 전복돼 선원 대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더이상 침몰되지 않도록 리프백(부력재)을 설치한 뒤 해경이 어선 수중수색을 준비하는 모습.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15일 이데일리가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2000~2019년 ‘어선 해양사고 발생 현황·인명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해양사고가 2134건, 인명피해(사망·실종·부상)가 450명 발생했다.

이는 온라인 통계연보로 확인할 수 있는 지난 20년간 해양사고·인명피해 통계 중에서 각각 최다 규모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어선 사고·인명 피해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어선 사고는 2014년 1029건, 2015년 1621건, 2016년 1794건, 2017년 1939건, 2018년 2013건, 2019년 2134건으로 5년 새 2배 넘게 늘어났다. 어선 인명 피해도 같은 기간에 309명에서 450명으로 46% 증가했다. 어선 수는 2014년 6만7191척(선박등록척수 기준)에서 지난해 6만5835척으로 1356척 줄었는데 반대로 어선사고는 급증한 것이다.

특히 어선 전복·침몰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어선 전복사고는 2014년 22건에서 지난해 68건으로 3.1배나 증가했다. 침몰사고도 같은 기간에 11건에서 35건으로 3.2배나 증가했다. 충돌 사고는 102건에서 176건으로 1.7배 늘어났다. 이는 낡은 어선, 열악한 조업 환경, 이상기후 등이 맞물린 결과다.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콤사) 이사장은 “충돌 사고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과실, 전복·침몰은 선박 안전성 문제와 관련돼 있다. 전복·침몰이 급증한 것은 선박 안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뜻”이라며 “최근에 근해 수산자원이 줄어들고 이상기온으로 태풍까지 수시로 몰아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작거나 영세한 어선이 먼 바다로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최근 10년(2010~2019년)간 어선원 재해율은 4.5%로 전체 산업평균(0.54%)보다 8배나 높은 수준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15년에 해사노동협약을 발효해 선내 안전보건 기준 마련을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된 후속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의 심의 문턱이 높아 어선에 대한 안전예산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수부는 이같은 문제가 심각해지자 어선을 현대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투트랙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와 콤사는 내달부터 표준어선형 제도를 시행하는 등 복지공간을 확충하고 어선을 현대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선령이 21년 이상된 노후 어선은 지난해 1만7771척으로 전년(1만5511척)보다 2260척(15%) 증가했다.

경사노위는 근로환경 개선에 팔 걷고 나섰다. 경사노위는 지난 6일 해수부, 고용노동부, 수협중앙회, 선원노련,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이 참여하는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고용부·해수부로 나뉜 어선 근로감독을 해수부로 통합하고 선원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관계법령(근로기준법·선원법·산업안전보건법)을 정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영우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장(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교수)은 “이틀에 한 명꼴로 20t 미만 소형어선 선원들이 안타까운 인명 사고를 당하고 있다”며 “열악한 노동환경 및 안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 표준어선형 도입을 통한 설비 개선, 근로감독 체계 강화, 관련 정부 입법, 예산 지원으로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어선 사고·인명 피해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어선 사고는 2014년 1029건에서 2019년 2134건으로 5년 새 2배 넘게 늘어났다. 어선 인명 피해도 같은 기간에 309명에서 450명으로 46% 증가했다. 인명 피해는 사망·실종·부상 인원을 합산한 결과다. 단위=건, 명 [자료=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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