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짬짜미][단독]①회칙 어긴 벌금 ‘720만원’…“복비 다 받아 내라”

공익제보자 우씨 ‘문서파일 6건’ 들여다보니
‘사설 내부망’ 공유모임 형성, 공동중개 원칙
가입비 2000만원·벌금 720만원…‘생태계’구축
불법행위 과태료, 모임 수익서 ‘경비비’ 처리
  • 등록 2020-01-22 오전 5:30:00

    수정 2020-01-22 오전 7:10:58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주택 매매 거래가 멈추면서 부동산 거래시장에 담합, 일명 ‘짬짜미’가 또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집주인들은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호가를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주택 거래가 끊기자 집주인과 상의없이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 매물을 내놓는 등 매수자를 유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중개사들이 같은 매물을 동·호수, 가격 등을 달리해 다른 매물인 것처럼 내놓는 허위매물까지 양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21일 이데일리는 공인 중개사들의 담합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우 모(47·공인중개사) 씨로부터 문서파일 6건을 단독 입수, 부동산 짬짜미 실태를 포착했다. 문서는 서울 강서 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인 모임 회원명부(29명)와 회비 및 입출금 내역, 모임 회람, 운영위원회 결정통지서 등이다.

문건에 따르면 이들 회원사는 격월로 4만원씩 회비(연 총 672만원)를 거둬 월례회의·워크숍·야유회·송년회 등 각종 친목행사를 하고, 수시로 운영회의를 열고 담합 행위를 한 의혹이 일고있다.

이를테면 2018년 하반기에는 6번의 회의를 통해 △매물가 상한선 정하기 △전·월세 재계약시 중개보수(정상 수수료의 10%)받기 △네이버에 ‘집주인매물’ 올린 업소와 공동중개 안하기 △연장근무 제한 △회칙 위반시 부동산 사설거래망 2주 사용금지 △공동중개 원칙 위반시 중개수수료의 0.5% 벌금 등 자기들만의 룰을 만들었다.

우씨는 “이들은 회원사들에게 매도인과의 중개료 협의를 하지 말고 법정 중개수수료 최고 요율(0.5%·6억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을 다 받아내라고 강요하고, 담합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충당한 벌금으로 과태료를 낸 뒤 공동경비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는“이 같은 점조직적 모임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나 이른바 ‘부동산 가두리(중개물 상한선 정하기)’ 담합 등 편법·불법 행위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들의 담합 의혹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일반적으로 지역별 회원사들이 ‘점 조직’을 형성해 매물을 공동중개하고, 자기들만의 규칙을 정하는 등 담합을 일삼는 것으로, 이른바 현대판 ‘길드’다. 이들은 ‘텐’ ‘마이스파이더’ ‘날개’ 등 사설 내부공동거래망을 이용하면서 가입비 500만~2000만원을 받고 있다. 회원인 중개업소가 회칙에 어긋난 행동 시 내야 하는 벌금이 72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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