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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홍동기)는 이날 오후 2시30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인 김지은씨를 2017년 7월29일부터 지난해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각각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유·무죄 판단의 쟁점은 김씨 진술의 신빙성과 위력의 행사 여부다.
아울러 안 전 지사의 위력에 대해서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평소 수행비서인 김씨의 의견을 물어본 점 △직책이 낮거나 또는 나이 어린 사람들과 어울려 담배를 피우는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피해 이후 행동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거나 “위력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는 게 변수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수영)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인사고과 평가가 이뤄질 무렵이었고, A씨가 피해자의 근무성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라는 점에서 위력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범죄로서 (안 전 지사가)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