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사용 네이버 검색어 순위 조작' 40대 2심서도 집행유예

1년 3개월 간 네이버에 1764만 건 허위 정보 보내 순위 조작
法 "이용자들 왜곡된 정보로 피해…포털 사이트 독점·횡포 참작"
1심 재판부, 일당 모두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등록 2018-11-05 오전 7:00:00

    수정 2018-11-05 오전 7:00:00

법원 마크(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네이버 검색어 순위를 조작해 포털사이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성복)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5년 3월 검색어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바이럴 킹’을 개발해 2016년 6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려는 이들에게 프로그램 팔아 수익을 챙겨왔다. 김씨는 해당 기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총 1764만 4073회 허위 정보를 보내 검색어 순위를 조작했다. 김씨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사무실에 컴퓨터와 스마트폰 72대를 갖춰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김씨를 네이버 검색서비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인터넷 포털 운영자의 업무가 방해됐다”며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왜곡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범행이 일부 포털 사이트의 독점과 횡포에서 비롯된 측면도 없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공모한 일당들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매크로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한 이모(48)씨는 ‘바이럴 킹’ 외에도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모바일통’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에 492만 4289회 허위 정보를 보내 검색어 순위를 조작했다. 이같은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이씨는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일당인 직원 조모(40)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또 다른 직원인 김모(44)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검찰과 이들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일당의 형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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