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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성복)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5년 3월 검색어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바이럴 킹’을 개발해 2016년 6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려는 이들에게 프로그램 팔아 수익을 챙겨왔다. 김씨는 해당 기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총 1764만 4073회 허위 정보를 보내 검색어 순위를 조작했다. 김씨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사무실에 컴퓨터와 스마트폰 72대를 갖춰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김씨를 네이버 검색서비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범행이 일부 포털 사이트의 독점과 횡포에서 비롯된 측면도 없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당인 직원 조모(40)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또 다른 직원인 김모(44)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검찰과 이들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일당의 형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