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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3일 인사혁신처와 경찰청,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경찰·소방공무원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경우 최근 5년간 성비위 관련 징계가 5배 증가했다. 2013년 11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12건, 2015년 35건, 2016년 46건, 2017년 53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주로 성폭력과 성희롱 건이 많았으며 성매매 건수로 날로 증가하고 있다.
개별 사례를 보면 2017년 경남 경찰청 A경사는 타인이 묵고 있는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러 해임됐다. 서울경찰청 B경감은 여경과 음주 후 강제로 키스하고 모텔로 가자며 추행해 파면 당했다.
특히 A소방서 소방장 B씨는 시내버스 안에서 16세 미성년자의 엉덩이를 만져 정직3개월을 받았다. C소방서 D소방사는 모 대학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의 용변을 보는 여학생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정직 2개월에 처해졌다.
홍 의원은 이어 “경찰 내 성희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여경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