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버스운전자는 업종별 운행형태에 따라 휴게 시간을 보장받게 된다.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수종사자는 노선 1회 운행을 마친 뒤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가져야 한다. 1회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운행 종료 시점부터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받는다.
시외·고속·전세버스 운전자는 노선 1회 운행을 마치거나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에 도착한 후 최소 15분 이상 휴게 시간을 가져야 한다. 운행 중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최소 15분 이상 휴게 시간을 가져야 하고, 교통 정체 등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최대 1시간까지 연장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운행 후 30분 이상 쉬어야 한다.
더불어 운수종사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 이상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운행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간 사업일부정지 조치를 받게 되고 운전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운수사업자는 운전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전자 휴게실과 대기실에 냉·난방장치와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1차 5일, 2차 10일, 3차 15일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6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시행령과 규칙은 공포 당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충분한 주지 기간과 관련시설 구비 등이 필요한 안전관련 안내방송 의무화와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개정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규칙 시행으로 여객운송업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안전강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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