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의견거절 분석]①원가 자료 없는데 수익 잡는 게 '분식'

“IFRS상 신뢰성 있는 측정 안되면 수익 인식하면 안돼”
공사미수금에 설정된 4800억대 대손충당금, 사업장별 공시에는 '0원' 기재
대우建 “기말 감사땐 감사인과 해외 현장 실사해 시장 우려 불식시킬 것”
  • 등록 2016-11-25 오전 6:00:00

    수정 2016-11-25 오후 4:18:44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국토교통부 기준 2016년 시공능력평가 4위 대우건설. 작년 3800억원대 분식회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번에도 회계처리는 낙제점이었다. 올해 3분기 재무상태표에는 사업장의 실제투입원가 증빙 자료가 없는데도 미청구공사 자산으로 인식함으로써 매출액이 부풀려졌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분기검토 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대우건설 “감사인에게 일부 사업장 원가 자료 제출 못했다”

실제 대우건설이 공시한 올해 3분기 재무상태표(별도 재무제표 기준)를 보면 다른 건설사 재무상태표에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공사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 대우건설은 2조원대 미청구공사 자산을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3조 201억원으로 표시된 매출채권에 합산해 회계처리하고 주석에 따로 표시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미청구공사 총액은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에만 표시하면 되므로 이 자체를 두고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실제투입원가를 증명할 수 없는 데도 공사진행률을 높여 미청구공사를 늘려놨다면 이는 분식회계에 해당한다. 감사인 안진회계법인은 이 부분 등을 문제 삼아 분기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내린 것이다.

미청구공사란 건설·조선사가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중 발주처에 공사대금을 청구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이다. 이 자산은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청구해 채권·채무 관계를 인정받아야 매출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엄밀히 말해 미청구공사는 발주처가 건설사에 지급해야 할 돈으로 인정하는 매출채권은 아닌 셈이다. 이 때문에 안진 등 상당수 회계법인은 미청구공사를 따로 분류해 재무상태표에 기록하게끔 하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원가는 워낙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전산기록으로는 남아 있지만 서류화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며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원가 자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IFRS상 건설사 수익,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인식 가능

IFRS 1011호에는 건설사가 수익을 인식하려면 수익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원가 자료가 없어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으로 인식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건설사는 통상 수익을 공사를 수주한 금액에서 공사진행률(실제투입원가/총공사예정원가)을 곱해 인식하는데 분자에 해당하는 실제투입원가 자료가 없다면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할 근거가 없어 미청구공사 자산도 감소하고 그만큼 매출액도 줄게 된다.

한편 공사를 하고 발주처로부터 받을 돈인 공사미수금에 대해서도 못 받을 게 확실시되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 손실로 털어야 하지만 어떤 사업장에서 돈이 떼이고 있는지 제대로 공시돼 있지 않다. 대우건설은 단기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4536억원, 장기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175억원이 설정돼 있지만 매출액 5% 이상인 주요 사업장별 공시에서 볼 수 있는 공사미수금 관련 대손충당금은 ‘0’원이다. 가령 아랍에미리트(UAE) 티크리어 정유공장(RRE) 사업장은 계약상 공사기한이 2014년 2월에다 이미 준공이 끝난 사업장으로 돼 있지만 공사미수금 711억원에서 대손충당금이 설정된 금액이 없다. 계약상 공사기간이 끝난지 3년여가 지나도록 못 받은 돈이 있지만 대손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말 발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서는 주요 사업장별 미청구공사, 공사진행률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표기하도록 하면서 공사미수금의 대손충당금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으나 이런 방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기말 결산 감사에서는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올해에는 감사비용이 늘어나더라도 대부분의 해외 현장 실사에 외부감사인과 함께 하기로 했다”며 “회계 투명성에 대한 시장 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 [대우건설 의견거절 분석]②낙관적 예정원가 추정에 회계절벽 우려
☞ [대우건설 의견거절 분석]③미청구공사 중점 감리 항목이지만…감독 '사각지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