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기자와 모 기업 홍보팀 직원 2명이 저녁에 만나서 밥값이랑 술값을 합쳐 한 사람 당 5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기자가 계산을 했습니다. 일단 김영란법에서 정한 식사 가액 기준은 넘었습니다만, 법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자신이 직무상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위, 권한 등을 이용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가 뇌물성의 금품 등을 받는 것과 그런 대가를 약속받고 부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영역은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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