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자들이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1일) 나온다.
| 경기도 광주 소재 나눔의집. (사진=연합뉴스) |
|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일 오후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 소속 회원들이 나눔의집 운영사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의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6) 할머니가 2020년 5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피해자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며 발생했다. 당시 나눔의집의 일부 직원은 운영사가 후원금을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과 현금자산으로 보유해 향후 노인 요양사업에 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책모임은 2020년 6~8월 2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차 후원금 반환 소송에는 총 23명이 동참했으며 나눔의집을 상대로 5000여만원을 청구했다. 2차 소송에는 32명의 후원자가 참여해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전 의원, 나눔의집에 3600여만원을 청구했다.
대책모임은 소송 제기 당시 기자회견에서 “막대한 후원금이 모금됐지만 정작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 및 주거, 복지 등에는 쓰이지 않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착잡하고 참담했다”며 “후원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취지와 목적에 맞게 조치하는 건 후원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들이 패소했다. 나눔의집 측이 후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