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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앞서 재판부에 “선고 이후 법원 전산망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법원 내부 열람을 막을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을 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직후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