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혐의’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法 “도망우려, 증거인멸 염려 없다”
11일 혜화역 침묵시위…현행범 체포
“경찰·서교공, 활동가들 밖으로 내몰아”
  • 등록 2024-03-14 오전 6:41:39

    수정 2024-03-14 오전 6:41:3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하철 시위 도중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1일 전장연 활동가인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페이스북 영상 갈무리)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전장연 활동가인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심문 과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던 중 서울교통공사 측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아침 (지하철) 선전마저도 불법이라며 (활동가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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