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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에 따르면 최씨가 동업자 안씨를 고소해 2017년 대법원에서 형 확정된 사건 판결문에는 최씨가 2013년 2월 6일 안씨에게 8억원을 빌려주고 3월 5일까지 12억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이는 한 달 만에 원금 1.5배를 돌려받기로 한 것으로, TF에 따르면 월 50%의 한 달 이자만 받아도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한다. 연 환산으로는 600%에 달하는 고리사채다.
최씨는 8억원을 빌려주며 차용금 반환약정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받았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자 재산을 재판 없이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강력한 채권 회수 수단으로 TF는 “최씨의 돈놀이가 한두 번이 아닌 전문가의 솜씨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TF 김승원 단장은 “불법사채는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최악의 경제사범”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누가 연 600%의 살인적 이자를 감당할 수 있나, 장모 최씨는 약탈적 사채이자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모 최씨가 대검 중수부에 있던 윤 후보를 검사 사위로 맞더니 1년이 채 되지 않아 불법 고금리 사채 돈놀이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도대체 최씨는 무엇을 믿고 불법 사채를 하였나. 왜 최씨는 쏙 빼놓고 주변인들만 감옥에 보냈나. 장모 최씨의 과감한 범행에 윤 후보의 뒷배와 부당거래가 개입된 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안씨는 최은순 씨에게 갚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돈을 빌려주면 종전 채무까지 합쳐서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단순한 ‘이자’ 명목이 아니다”며 차용금 반환약정서에 기재된 이자 명목 금액이 단순 이자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그동안 범죄 전력자의 거짓 폭로에 기대어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을 많이 해 왔다. 이번에는 사기죄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안씨 편을 들고 있다”며 “안씨가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가.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허위 네거티브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