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하세요"…동물보호법 홍보나서는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계획]
  • 등록 2021-03-27 오전 9:30:00

    수정 2021-03-27 오전 9:30:00

한 시민이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지난달 개정된 동물보호법 홍보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주부터 올해 1차 동물보호·복지 민·관합동 홍보캠페인을 시작한다. 지난달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반려견 안전관리 준수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서다.

지난달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유기와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이 가해졌지만 동불보호법 개정으로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은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동물판매업자의 동물등록도 의무화됐다.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땐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동물은 판매가 제한된다. 1차례 위반시에는 7일, 2차례 위반시에는 15일, 3차례 이상 위반시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벌을 받는다.

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29일(월)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장·차관, 세종)

△30일(화)

08:0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차관, 세종)

09:3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차관, 서울)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장·차관, 세종)

△31일(수)

08:0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차관, 세종)

10:00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장·차관, 세종)

△1일(목)

08:0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차관, 세종)

△2일(금)

08:0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차관, 세종)

09:30 미국 농무부 장관 영상 면담(장관, 세종)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장·차관, 세종)

◇주간보도계획

△28일(일)

11:00 2021년 1차 동물보호·복지 민·관합동 홍보캠페인 실시

11:00 2021년 농식품 규제혁신 대국민 특별공모전 개최

△29일(월)

11:00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9월) 의의 및 국내 논의 계획 소개, 제1차 국내 논의 참여 독려

11:00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9월) 의의 및 국내 논의 계획 소개, 제1차 국내 논의 참여 독려

△30일(화)

11:00 농림축산검역본부, 식약처와 동물실험 「위원회(IACUC) 표준운영 지침」공동 발간

11:00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31일(수)

11:00 검역본부 4월 한달간 화훼류 특별검역 실시

11:00 국립연구기관 R&D 혁신과제 추진계획(안)」발표

△1일(목)

11:00 2021년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최종대상자(1,800명) 선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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