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갑질 금지법, 입법예고…12월 말 시행예정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벌금형’ 선고 후 2년 안 지났다면 동대표 금지
  • 등록 2020-10-08 오전 6:00:00

    수정 2020-10-08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비원과 관리소장 등 아파트 근로자에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곧 공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어 이르면 오는 12월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 및 해당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와 같은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고,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고쳐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강화했다. 지금까지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는 각종 공사 및 관리비 지출의결 등 공동주택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 관리비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겠단 포석이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가 간선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 아동돌봄시설이 입주 전에 조기 개설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동통신 중계기 동의 요건도 완화해 5G 이동통신 이용이 활성화되고 재난이나 사고발생 시 원활한 긴급통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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