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돌고래 학대 사라지나…해수부·동물단체 협의 추진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주간계획(8월17~21일)
  • 등록 2020-08-15 오전 9:00:00

    수정 2020-08-15 오전 9:00:00

핫핑크돌핀스, 카라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한화 아쿠아플라넷의 ‘벨루가’ 폐사에 대한 한화 측의 책임과 남은 벨루가의 방류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수족관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방법 찾기에 나선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업계, 시민단체와 수족관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수족관 동물 복지 향상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그동안 아쿠아리움 등의 수족관 속 동물들에 대한 학대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활동 반경이 넓은 수중 동물들을 좁은 수족관에 가두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학대라는 비판이었다.

실제 수족관에 갇혀 지낸 돌고래들의 폐사는 종종 발생하며 동물단체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동물단체들은 이들 고래들에 대한 자연방류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이 같은 동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벨루가(흰돌고래)의 자연 방류를 결정하고, 전문가들과 동물단체가 참여한 ‘방류 기술위원회’ 구성해 자연방류를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보도계획

△17일(월)

11:00 제6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

11:00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 해역 최초 종합해양조사 완수

11:00 수족관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방법 찾기 나선다

11:00 ‘제7회 해양수산 정보서비스·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11:00 2020년 제2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18일(화)

11:0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11:00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해운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19일(수)

06:00 해기사 현장실습생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 지침 제정

11:00 해수욕장 이용현황 등 관련 정보

11:00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법률 시행

△20일(목)

11:00 ‘20년 7월 전국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제8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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