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 완충지역 지정…돼지열병 남하 선제 차단

농식품부, 완충지역 GPS 활용 축산차량 이동 철저 통제
모든 농가 ASF 정밀검사, 방역강화 상시 점검 조치
  • 등록 2019-10-09 오전 9:00:00

    수정 2019-10-09 오전 9:00:00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한 차량 소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남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해 집중 관리한다고 9일 밝혔다.

완충지역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이다. 완충지역은 수평전파의 주요 요인인 차량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농장단위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발생지역 및 경기 남부지역의 사료 차량은 완충지역의 농장 출입이 금지되고, 사료는 하치장에서 하역한다. 이에 따라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하게 된다.

축산차량 뿐만 아니라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승용차 제외)의 농가 출입도 통제한다.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 농장 방문시마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수령해야 한다. 또한 완충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 등을 집중 소독해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한다.

ASF를 조기에 발견해 선제적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잠복기를 고려,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양돈농가가 주로 이용하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집합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도 월 1회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특별방역단(8개반 16명)을 활용해 완충지역의 방역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농가가 방역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축산단체 등과 협력해 축사 진입시 장화 갈아신기, 손씻기 등 농장 청결관리와 울타리 보수, 구멍 메우기 등 시설보수를 하도록 전화, 문자,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한다.

농식품부는 10일 자정부터 GPS를 통해 축산관계 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므로 운전자 등이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과 완충지역 현황. 농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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