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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지역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이다. 완충지역은 수평전파의 주요 요인인 차량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농장단위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발생지역 및 경기 남부지역의 사료 차량은 완충지역의 농장 출입이 금지되고, 사료는 하치장에서 하역한다. 이에 따라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하게 된다.
ASF를 조기에 발견해 선제적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잠복기를 고려,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양돈농가가 주로 이용하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집합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도 월 1회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특별방역단(8개반 16명)을 활용해 완충지역의 방역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0일 자정부터 GPS를 통해 축산관계 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므로 운전자 등이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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