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그렇지 않다. 친구 세 명이 3만원어치 밥을 먹었다면 반드시 1만원씩으로 분담할 필요는 없다. 2만원, 7000원, 3000원으로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결제할 수 있다.
Q :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
A : 이르면 10월중으로 쓸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카드는 현재 금융당국에 약관 승인 신청을 하기에 앞서 실무적으로 당국과 협의 중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서 약관 승인만 받으면 바로 현재 나와 있는 ‘우리페이’에 더치페이 서비스를 추가로 탑재해 서비스에 나설 방침이다.
Q : 체크카드로 더치페이 할 수 있나
A : 불가능하다. 체크카드의 경우 즉시 풀품 대금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지만 이 역시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Q : 신용카드 더치페이를 쓸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이 있다는데
금융당국은 일단 일반음식업으로 업종을 제한하고 분담결제 승인 기한을 분담요청 메시지를 받은 후로부터 1일로 제한키로 했다.
Q : 우리카드가 현재 고려 중인 더치페이 서비스는 100만원까지만 된다고 하던데
A : 잠정안이지만 우리카드는 식음료 업종(음식점, 찻집)에서 결제한 일시불 가운데 1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건에 대해 더치페이를 허용할 계획이다.
Q : 왜 이렇게 업종과 한도, 분담결제일를 제한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는 금전채무의 채무상환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 카드깡이란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융통하는 방식으로 불법이다.
Q : 왜 이제까지 이런 서비스가 없었나
A : 카드 더치페이는 여전법상 ‘카드는 금전채무의 채무상환 수단으로 쓸 수 없다’는 규정 탓에 허용 여부가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일부 카드사가 금융당국에 이런 서비스 출시 허용을 요청했고 금융당국은 이번에 유권해석을 통해 일정 요건하에서 더치페이 카드결제를 허용키로 했다.
Q : 논란이 되던 사항을 왜 허용해주게 됐나
A : 이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압박에 처한 카드사를 위해 금융당국이 일종의 ‘당근책’으로 제시한 영업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이다.
또한 김영란법 시행 등 더치페이 증가에 따라 카드결제를 나누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점도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