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렌터카 비용에는 자동차보험료가 포함돼 있다. 보통 대인·대물사고에 대해 보장한다. 사고가 나면 렌터카업체가 가입한 보험사가 처리해 주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간혹 렌터카업체에서 보험료 할증 금액을 고객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사고차량은 다음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할증액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어주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렌터카 계약서에 ‘보험료 할증 부분은 고객이 책임지기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이는 렌터카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어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렌터카업체가 보험료 할증액 부담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순순히 응할 필요는 없다. 최악의 경우 민사 소송에서 지더라도 렌터카업체가 요구하는 액수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 통상 차를 빌려 줄 때 보험료 할증에 대해 고객이 책임져야 한다고 확실하게 설명하지도 않기 때문에 렌터카업체가 소송을 걸더라도 고객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
한문철 변호사 www.susu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