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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은 직물 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발명해 5년의 소송전 끝에 1969년 특허권을 획득했다. 특허권을 가진 신씨는 1972년 5월 자신의 기술을 모방한 다른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승소해 5억 20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신씨가 연행되기 전날 열린 ‘수출 진흥 확대 회의’에서는 홀치기 수출 조합이 상공부 장관에 “민사 소송 판결 때문에 수출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알렸다. 이를 보고받은 박 전 대통령이 수출업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신씨는 세상을 떠나기 전 2006년 1기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지만 당시 중앙정보부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 각하됐다. 결국 신씨는 2015년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후 유족이 다시 진실 규명을 신청해 지난해 2월 진실 규명 결정을 받았고,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또 “신씨는 자녀가 재차 진실 규명을 신청하기 전에 사망해 생전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좌절됐다”며 “공무원에 의해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일어날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